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 6월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환경개선금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환경부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과 관련된 실무요령과 제도전반에 대한교육과 지자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례 발표에서 파산법인의 파산절차 과정 중 재단채권의 변제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파산채권 신고서 제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압류와 추심, 체납자에게 돌려줘야 할 과오납금이 발생 시 압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의 사각 영역을 없애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독촉장 발송,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납부 독려 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구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1년 서울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중점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박명자 환경행정팀장은 “정당하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배당요구, 채권신고, 압류, 추심의뢰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강구해 세입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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