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최영주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순화어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서울시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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