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이 오는 5월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내국인 탑승 택시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해서는 국내 관광자원 확보와 서울의 명소 홍보 등을 위해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남산타워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탑승 택시의 남산 통행은 가능하나 바가지요금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남산에 가려는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고자 남산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광빈 서울시 공원녹지국장은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통행 제한 조치에 시민과 택시업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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