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구의원
김진홍 구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업무처리에 대해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관리와 식품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위생과 건강, 더 나아가 관광객들의 건강 및 관광도시로서 강남의 위상 제고를 위해

영세 식당 등 음식 취급 사업장에 마스크와 위생 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강남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진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가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이 의결·집행되어야 한다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그동안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물품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명확한 법적근거를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또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사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지 않는 지원은 직무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식당에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집행부의 업무처리가합법적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만 무책임하게 반복하였습니다.

담당 과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어디에서도 마스크나 위생 용품의 지원대상·방법·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은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과 대처로 인해물품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우리 주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당한지 스스로 검증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많은 사업들의 타당성, 합목적성, 투명성을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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