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의회 동의절차 무시…계약 조건 ‘불균형’

경비 부풀리기도 시도…시,  벌금 92억 원 부과 추진  

서울시가 지난 1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말부터 다섯여 달 동안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감사 내용은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또, 두 차례 협약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를 늘리거나(662억 원→139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20년→30년)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이 현시점에서 무려 1061억원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30년간 318억원)되는 것으로 10배 가량 부풀렸다.

또한 주차장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사업비 집행잔액 31억원을 2차 변경협약 때 오픈행사비로 새롭게 요구함으로써 약 80억의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업자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히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추진에 대해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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