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교대역 부근이 주거 밀집지역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라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한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2월12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강남역~서초역 구간 50만3530㎡, 마권장외 발매소 불허용도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8월31일 마권장외발매소 부지(서초동 1672-4,6번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마권장외 발매소의 축소원칙, 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 격리원칙, 외곽지역으로 이전원칙에 위배돼‘불허’방침을 수차례 걸쳐 밝혔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포 또는 은폐한 뒤, 관람집회시설 중 회의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 후 마권장외발매소로 무단용도변경을 추진해 지난해 8월31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마사회에서는 서초구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10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14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10월4일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보조 참가해 지난달 25일 1심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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