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빛둥둥섬'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효성이 대주주(57.8%)인 세빛둥둥섬 사업자 ㈜소울플로라(현 ㈜플로섬)와 지난 2008년 6월 '플로팅아일랜드(세빛둥둥섬 옛 이름) 조성 및 운영 협약서'를 맺으며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가 얻게 될 수익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청산 또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만두더라도 서울시가 돈을 물어주는 셈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김정태 시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협약서에 따르면 52조에 '해지시 지급금' 부분이 있다. 52조 1항에 '본협약이 사업 시행자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은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월 10억 원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30년으로 잡힌 운영기간을 감안할 때 예상 수익은 3600억 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플로섬은 1800억 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감사원이 이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고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아직 별다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세빛둥둥섬 계약 과정을 놓고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민자 유치 과정에서 무리한 절차가 많았다고 보고 담당자들의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총사업비 1390억 원이 들어간 세빛둥둥섬은 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29.9%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자본이다. ㈜효성 등에서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이들은 사업이 망하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태 시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특혜"라고 말했다.
시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 간부도 "전 시장(오세훈) 때 무리한 사업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는 착공 이후 세빛둥둥섬 협약을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 기간을 20년 후에서 30년 후로 늘려주는 등 추가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실 시 한강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은 "시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다른 민자사업도 해지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시 관계자는 "책임이 우리에게 없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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