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10월 28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일동 301 일원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결정된 체육시설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체육시설 약 1,763㎡→ 2,480㎡(증 717㎡), 주차장 약 8,703㎡ → 약 7,986㎡(감 717㎡))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일·상일지역에 주민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건립 규모 확대의 필요성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강일·상일생활권 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쾌적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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