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1년 지난 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307원보다 2.26%(233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20.8%(1,82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0만3010원으로 올해 215만4300원보다 4만87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 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