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시내에서 모두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으나 서울시와 경찰이 대부분 금지 조치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 구역 내에 신고된 것이 아닌 집회들에 대해서도 참가 예정 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 통고를 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사전에 감염병예방법은 물론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행사를 오는 13일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 2월부터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서울에서 120명, 전국 52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진단검사 대상자 1만2천963명 가운데 지금까지 9천891명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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