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목)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시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02-2627-254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03-7747), 금천외국인 노동자센터(☏02-868-5208)를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5부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산로 116, 3층)에서, 시흥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금하로11길 4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주중 5부제를 적용하며, 주말은 휴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현장접수처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http://fds.seoul.go.kr) 또는 구 홈페이지 (www.geum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전담 콜센터(☏02-2627-2540,25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