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제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이 지난 18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하여 2019년 5월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는 의혹이다.

김대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이사를(전세) 했다. 해당 아파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3일 P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새로 집을 매입한 P씨는 김 후보자와 같이 살던 처제(배우자의 동생)였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실이 국세청 인사청문회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P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맞으며 해당주택에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처제(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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