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이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보육여성과(☎02-820-972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6월 기준 지역 내 한부모 가족은 962세대 2,204명이며, ▲모자가족 739세대 ▲부자가족 191세대 ▲조손가족 23세대 ▲청소년한부모 9세대 순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26세대를 공급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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