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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거리에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A(38)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 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찰은 A씨와 B군의 가정을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A씨는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당시 임시 보호 시설에 맡겨졌던 B군이 돌아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A씨의 학대가 반복됐다.

B군은 분리돼 쉼터로 보내졌지만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는 경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흉기를 이용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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