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보존 취지에 안 맞는 ‘토지거래허가’ 불허 처분(’20.7.29. 통보)

· 서울시가 민간에게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면서 SH공사가 노인복지주택 및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부적합

 

○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의 이동사다리 마련이 필요

· 기존 임대주택정책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임대기간 만료시 주거유목민으로 전락우려

· 공공임대주택을 약 20%는 공급, 나머지 80%는 저렴한 “청년분양주택”

· 세입자에서 내집 마련 기회 제공하여 신중산층 이동사다리 마련

 

○ 개발가능부지는 용적률을 높여 분양하고, 그린벨트는 점진적 원상복구 필요

➊ 주차장부지의 종상향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용적률 400%)

­ 노인주택 98세대 및 행복주택 246세대 ⟹ 임대 100세대, 청년분양주택 400세대

­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 분양(시세 70~80%) ※ 주택모기지 활용 30년간 상환

➋ 훼손된 그린벨트는 점진적 원상 복구가 바람직

➌ 인근 우면택지지구 재건축 단지 용도지역(준주거 400%) 상향으로 추가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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