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대원,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청문회가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취소를 신청한 것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했다.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다만 두 학교가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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