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시의원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유권자들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5월 2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교육의 중점이 대학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선거권만 부여하고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는 대의제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의기관의 구성과 정당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제도”라며,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생유권자 보호와 선거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선거법 위반 예방, 학습권 보호, 선거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각종 지원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규정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20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백지화한 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2020 총선 모의선거 교육’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 또는 교원이 교육청 계획 하에 학생 대상 모의투표 실시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

개정된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과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학생유권자들이 국민의 정치형성 참여와 참정권 행사에 관한 중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서울시도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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