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회의원

박진 의원(미래통합당 강남을)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해 2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가격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1호 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 발의는 박진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권은희, 김영식, 김웅, 김은혜,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이태규, 조수진, 태영호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계획의 협의와 관련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 방법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함(제50조의3 제2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제3항 신설).

분양전환 가격 산정 관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공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분양전환 가격을 공시하여야 함(제50조의3제6항 신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마지막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관련 1)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며, 2)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는 4년까지 연장한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재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