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릴 예정이던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손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손 사장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맞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사장은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손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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