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30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앞으로는 예방, 급여사후관리, 건강증진, 재활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사업은 2000.7.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급여가 아닌 법정급여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검진취약계층의 수검편의 제공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검을 수행하여 건강검진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아직 본인이 자각하고 있지 못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전되는 것을 차단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을 위해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1회씩,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2년마다 1회,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19~64세 세대주, 세대원(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 구분)에게 실시하며, 비용부담은 없고,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04년부터 암 검진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사업을 국가검진사업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6대 암으로 선정하여 국가건강검진으로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하며, 소득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 부담이 없다. 암은 사전예방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생후 4~71개월로 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하고 본인부담은 전혀 없으며, 공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과 발달사항을 꾸준히 점검하여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에서 건강검진결과 이상 소견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의식 및 적기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또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의 50% 이상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민들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를 위해 전국에 20개소, 서울지사 3개소에 건강증진센터 설치하여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유소견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상담, 운동처방,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검진자수가 지난해보다 100만명 가량 감소하였다고 한다. 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기간 연장은 없다. 매년 10월 이후에 40% 이상의 수검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받아야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고객 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나의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강검진은 좋은 제도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지금 가족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단 건강검진을 하반기까지 절대로 미루지 말고 가족 모두 행복을 위해서 지금 바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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