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동 주민센터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왔다.

마을세무사의 이용 대상은 일반 주민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로 각종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세무 상담은 지역 주민센터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기 지역 마을세무사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으로 1차 상담이 부족할 경우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다.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취약계층 등 영세납세자가 대상이며 청구 세액 1천만원 미만인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한 마을세무사 제도는 당초 3명에서 시작해 올해부터는 19개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508건의 세무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과 지방세 납세 주민의 불복절차를 돕는 세무대리인 제도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관련 사항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세무1과(☎02-2116-3563)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