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조치 후 휴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기업에게 휴업기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피해기업의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확인된 인건비이다. 휴업기간 발생한 비용을 일할계산 하여 1일 최대 3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업인정기간은 영업 준비와 인식 전환 소요 기간(2일)과 실제로 휴업한 일수(방역 후 재개장 소요기간 3일)를 더하여 최대 5일이며, 1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사업자로 구에서 파악한 피해기업은 31개 업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강동구청 노동권익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phooah@gangdong.go.kr)로 신청 하면 된다. 구는 접수 신청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5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에 대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즉시 방역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변의 감염병 위험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노동권익센터(☎02-3425-87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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