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23일(월)부터 오는 4월 19일(일)까지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1회에 한해 1일당 10만원씩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위치한 노래방 198개, PC방 117개, 체력단련장 50개, 체육도장업 69개 총 434개소이다.

휴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4월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증빙자료(영업 일일매출전표) 등을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팩스(02-2251-1655) 또는 담당자 이메일(노래방, PC방 : iskj1128@geumcheon.go.kr, 체육시설 : 2009023712@geum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적‧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비록 적은 지원금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러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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