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구는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상반기는 3월23일부터 5월8일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주간의 신고기간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4월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위 기간에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간판 철거를 진행하며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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