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2차 휴업을 명령했다.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송파·강남·영등포·양천구 등 4개 지역은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32교로 송파구 15교, 강남구 4교, 영등포구 12교, 양천구 1교이며,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2.5)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하여 2.10(월)부터 2.19(수)까지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체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내 전체학교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사용 허가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수업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하고,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등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포함한 관내 밀집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재원 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교육청이 휴업 명령을 내린 교육기관 명단이다.

서울당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지개영재유치원, 영은유치원, 은하유치원, 청은유치원, 서울당중초등학교, 서울문래초등학교, 서울영문초등학교, 문래중학교, 양화중학교, 관악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석촌유치원, 티움유치원, 서울가락초등학교, 서울가원초등학교, 서울석촌초등학교, 서울송파초등학교, 서울중대초등학교, 서울해누리초등학교, 해누리중학교, 배명중학교, 일신여자중학교, 가락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등대유치원, 서울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수서초등학교, 수서중학교, 세종고등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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