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대표로 12명의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라서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이달에 있을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서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는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최종 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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