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좀 더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통지서 수신 동의(신청)’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정보전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외, 스마트폰으로도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2017년 병역법을 개정하고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에 의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통지서는 모바일 통지서 수신에 동의(신청)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거나, 동원훈련부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1588-9090)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로그인 → 본인인증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 동의」를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병(모집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동원훈련(전시소집)대상예비군이다.

올해 초 모바일 통지서가 시행된 이후 7월 말 현재 서울병무청에서 모바일 통지서를 발송한 건수는 만 6천여 건으로, 병무청앱 통지는 6천 4백여 건이고 카카오알림톡 통지는 만여 건이다. 통지서 종류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의 통지서가 해당된다.

스마트폰으로 받는 모바일 통지서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본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며, 개인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향후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모바일 통지서 수신 동의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이 되도록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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