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구제, 보상, 소음방지, 국제선 이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29일 우형찬 의원 외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11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었다.

특히, 11월 15일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의 항공기 운항, 68,547명의 승객과 790통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공기 운항편수의 급증으로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에 이어서 제10대에서도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음피해 보상 단위 및 지역 확대, 국제선 이전, 현재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피해 측정 및 보상의 타 기관 이전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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