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 딸(15)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 딸은 4년 이상 특별한 문제 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소년법에의해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씨 딸의 주장이 상고심을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이씨 딸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 9월21일 "원심판단이 잘못됐고, 사건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 선고된 형도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이씨 딸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이씨와 "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뒤 수면제를 먹여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자"고 공모한 뒤 A양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자"면서 꼬드겨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가 A양을 해친 뒤에는 시신을 묶거나 나르는 등 유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한다. 1심은 "이씨가 성적 접촉 또는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친구를 자신의 집에 유인했다"며 "범행에 무비판적으로 깊이 개입했으며,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미안함 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살해된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너무도 좋지 않다"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데에 이씨 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씨의 상고심 사건을 딸과 같은 재판부인 대법원 1부, 주심을 이기택 대법관으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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