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서울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등 가격 불안 우려 지역은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이같이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가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청약·금융·세제 등 19종의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차주(대출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투기지역은 앞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내 14개 구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에서 지정하는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집깂이 안정되지 않거나 지정이 필요할 만큼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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