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하남, 세종시 등 40곳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만 해당한다.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또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집을 팔아 남긴 이익)의 10~30%를 빼고 세금을 매기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일례로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천846만5천원이다.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거의 10분의 1인 1천735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올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381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6658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역시 3월 거래량이 27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넘게 증가했다. 5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크게 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건수는 3만2019건으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청 건수보다 2.2배로 증가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58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서울 지역은 6주 연속 상승률이 하락했고, 강남 4구 역시 7주 연속 상승률이 떨어졌다. 하지만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집값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급락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지역은 매물 부족 현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변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당정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경우다. 정희남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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