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강남구민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슬픔에 잠긴 유족의 심리적 충격과 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세금으로 세무조사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제’를 통해서 유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10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세무관서의 안내문에 따라 조사시점을 4~6개월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재산세2과(519-4541)로 문의하셔서 친절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문]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제 실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자명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 이순영 팀장.
- 입력 2017.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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