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안산대학교 외래강사
박인숙

얼마 전 바쁜 일상 속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그 친구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혹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내게 물어왔다.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 친구의 남편이 최근 은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바꿨는데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나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다. 그 집 식구는 4인 가족에 월 소득 약 200만 원 정도이고 조그마한 주택과 자동차 1대가 있다.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매월 들어오는 소득으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알뜰하게 살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은퇴 이후 현재 당장 소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니 건강보험료가 18만 5,000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은 임의계속으로 1년간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더 많은 건강보험료 납부는 부담스럽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보험료 부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안내해 주었다. 상담 후 친구의 말은 설명은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소득이 있을 때보다도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건강보험제도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 직장으로 구분돼 직장은 직장의 보수와 연간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가의 여부로 나눠진다. 또한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성, 연령 등에 따라 내는 사람 등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일집단 동일부과체계로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이다.

보도에 의하면 1989년도에는 소득자료 확보율이 10%이었던 것이 현재는 92% 까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예전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의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납부능력에 비례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산정기준을 기본골자로 놓고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의 구분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을 언제까지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속히 부과방식의 개편을 통해 전 국민이 이해하고 타당성 있는 부과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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