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박식원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사)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박식원

‘100세 장수시대’ 최근 각종 미디어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통계치가 613만으로 전체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고방식과 의료기술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은 더욱더 중요시돼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위주로 바뀌었고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개인이 진행한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를 봤다. 패소의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의 피해자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 각종 질병(암)을 입증하기엔 개인의 한계로 패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공공기관 최초 500억 원대의 ‘담배소송’(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 환수 청구소송)을 즈음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흡연으로 국민들이 암에 걸려 이에 상응하는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 됐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서 져야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공단에서는 전 국민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또 흡연자는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담배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소송을 반대하는 쪽은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이번 소송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암묵적인 갈등을 제공하고,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들 한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단의 담배소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흡연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동연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에 대해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이 평균적으로 2.9배에서 6.5배까지 높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1조 7,000억 원의 막대한 돈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의 결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전국민들이 흡연의 폐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공단의 담배소송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고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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