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오판술 본부장.
평균수명 100세 시대다.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흔히 알려진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클리 서울자치신문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오판술 본부장을 만나 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A.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55~63년생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141개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은퇴 후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여섯 가지 즉, 재무, 일, 건강, 주거, 대인관계 및 여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노후설계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과 ‘노후설계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http://csa.nps.or.kr/main.do)도 제공하고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에서 요청하면 전문강사가 직접 출장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본부에 노후설계 정기 강좌를 개설해서 원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제도이며,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

A. 지원대상은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와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종사자다.
먼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들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도 빠짐없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13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해드리니까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인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길 바란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지금까지 모두 126만여 명이 혜택을 봤다.
다음으로 농어업인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소득감소가 불가피해진 농어업인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농어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해당 시‧구청‧읍‧면장에게서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역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리는데 최고 35,550원까지 지원된다.

Q. ‘크레딧’이라 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어떤 것인가.

A. 2008년부터 도입된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가입기간이 단절되는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 인정해 주고 있다. 최고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Q. 예전에 국민연금에 대부제도가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A.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실버론’이라고 해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대부해드리고 있다.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최고 500만원까지 대부해드리는데, 이자율은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 2.73%를 적용하고 있다.

Q. 공단에서는 국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A.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공단을 방문해서 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현장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식으로 말 그대로 공단 직원이 국민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연금상담‧연금청구‧국민연금 실버론 등을 찾아가서 접수하는 ‘맞춤형 연금서비스’, 국민연금 제출서류를 떼기 위해서 행정기관 및 병원 등을 동행하여 도와드리는 ‘동행 서비스’,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노후설계‧건강‧여가활동‧복지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드리는 ‘생활지원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Q. 마지막 질문이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들었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 일상생활과 외출보조 등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장애인이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가정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도와드리는 ‘활동보조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장비를 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방문목욕서비스’,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오판술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들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를 누르면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콜센터로 연결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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